"론스타 소송, 전부 패소는 없다"...한동훈 법무장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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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전부 패소는 없다"...한동훈 법무장관 발언 논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8.3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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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31일, 10년 만에 결론…패소 때 6조 혈세 날려
한덕수 총리·추경호 장관 등 현 정부 인사 책임론도 거세
송기호 변호사 "7700억 소송 지면 다 진 거다"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한 장관 발언 부적절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10년 간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이 31일 결론난다. 2012년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 24일 오전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3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종 판결은 한국시간으로 30일 밤이나 31일 새벽 사이 날 것으로 보인다. 

'먹튀 논란' 론스타, ISD 제소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6조3136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이 보다 앞서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HSBC와 매각 협상을 하던 중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이며 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ISDS 카드를 꺼냈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 대응에 나섰다. 이후 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자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 사임 등 이유로 판정을 유보해 왔다. 의장중재인 교체 이후 1년 반가량 더 사건을 심리한 ICSID는 ISDS 제기 후 10년 만인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론스타는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거나 차별적 대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무려 10년간 이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이 31일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세지는 책임론

31일 선고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시 정부 관료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당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 승인을 했다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분명히 불법 승인이라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그때 당시 관여했던 분들이 현 정부 내각에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썼고, (론스타가 요구한) 6조원에서 일부라도 물어낼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 있는 사람의 처벌 없이 그냥 '유감'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그럴(전부 패소할 일)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로 (책임자 처벌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부 패소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 장관을 말을 두고 안일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오피니언뉴스'에 "애초 4조7000억원 매매가가 3조9000억원으로 깎인 데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가가 소송의 쟁점"이라면서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계약서보다 7700억원 깎아 판 부분에서 패소하면 전부 패소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6조원 전부 승소해야 하는 사건에서 6조원 전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사건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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