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이명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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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이명박 제외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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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활력 제고, 경제인 사면 포함"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 위해 뛰겠다"
롯데그룹 "글로벌 위기 극복에 힘 보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5일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 7월 만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 등을 적용 받아왔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른 복권으로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경영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 또한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을 이루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점쳐졌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 사면 대상에 포함해 민생 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이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이번 사면결정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친 뒤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짧게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롯데그룹은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 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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