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산금리 손보나…"과도하다" 지적에 개정안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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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산금리 손보나…"과도하다" 지적에 개정안 속속 발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8.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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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같았던 2013년 대비 가산금리 3배 차이
은행권 "대출금리 기준 되는 채권금리 올라가 가산금리 인상 불가피"
대출금리 산정 기준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은행법 개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올 상반기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19조원 이상의 이자이익을 올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과도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자율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 상태다.

2013년과 비교 시 신용대출 가산금리 1%p, 주담대 가산금리 2%p 올라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달 공시한 6월 중 취급된 신용대출에 붙인 가산금리의 평균은 3.62%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89%로 집계됐다. 

통상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는 식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업무 원가, 연체 위험률, 목표 이익 등을 감안해 매겨지며 은행의 '마진'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 가산금리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2.75~3.0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였던 2013년 7월 4대 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2.62%였다. 지난달과 비교해 1%포인트가 차이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0.82%로 2% 가까이 차이났다. 

기준금리 같아도 시장 상황 달라 조달금리 달라져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산금리가 치솟았던 올해 초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가산금리가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시행한 주담대 최대 0.45%포인트, 전세대출 최대 0.55%포인트 등 한시적 금리 인하를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담대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 내렸다.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대한 연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1년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1년간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다. 

2013년 당시와 지금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가산금리가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조달금리는 보통 시장금리인 금융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며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비해 3~6개월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같다고 해도 금리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 은행이 조달하는 조달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요소들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기별 변동분이 원가요소로 반영된다"며 "따라서 2013년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상반기 최대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올해 상반기 거둔 순이익은 총 8조9862억원이다. 

연말까지 금리가 0.5~0.75%포인트 가량 오르면 은행이 거두는 이자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만 높아져도 주요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이 0.03~0.05%포인트 뛰고 이자이익도 1000억원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은행법 개정안 속속 발의…은행 대출금리 규제 움직임 늘어

최근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대출가산금리 공시)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만이 구분돼 공시되고 있을 뿐 가산금리 설정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공시돼있지 않으며,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주기도 공시돼 있지 않아 대출을 하고자 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누락사항이나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이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을 상향해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대출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가산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대출한도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향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난이 있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예금금리·대출금리·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 말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새 기준이 적용된 국내 19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정보가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주기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잔액 기준이 아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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