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제한 위반 논란...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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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제한 위반 논란...단순 실수?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7.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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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3년간 허위 공매도에 과태료 10억 
신한금투 업틱룰 위반...7200만원 과태료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증권사들의 허위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긴급회의를 진행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에 25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br>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투증권 호가 표시 위반·신한금투 업틱룰 위반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분기보고서에서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투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처럼 표기한 뒤 공매도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지만, 오랜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허위 공매도를 시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며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고,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투증권 허위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 진행

두 증권사의 허위 공매도 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주재로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가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관련 긴급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매도 관련 지적이 많았던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지난해 4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차입거래기록 의무 보관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한을 90일로 연장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확대 등의 대책이 담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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