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銀서만 4조…은행권 '수상한 외환거래' 7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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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銀서만 4조…은행권 '수상한 외환거래' 7조원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7.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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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이상 외환거래 당초 알려진 2조원의 두 배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해외로 자금 송금
은행 입장에서는 적발 쉽지 않아…29일까지 자체 감사 후 금감원에 보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보다 더 많은 4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 의심 규모는 최대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검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 수백 번에 걸쳐 이뤄진 만큼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4조1000억원대 외환 이상거래 적발

앞서 두 은행이 당초 금감원에 보고한 외환 이상거래 금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 금액은 4조1000억원(33억7000억달러, 22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20억 6000만달러),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가 이상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 중 정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말고도 하나은행(1조원대)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포착됐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 전체의 외환 이상거래는 약 7조원(53조7000억달러, 44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금감원은 점검대상 거래 중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도 있을 수 있기에 7조원 전체가 이상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해외로 송금

금감원은 이들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액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29일까지 이상거래 금감원에 보고해야…일각선 "억울하다" 입장도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검사를 중단하는 기간(7월 25일~8월 5일) 이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중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은 오는 29일까지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시한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상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하나은행이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 일부 업무를 4개월 정지당한 바 있어 은행권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상거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 관련 기업의 경우 외환 거래내역이 많아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수백·수천 회에 걸쳐 자금이 오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당초 은행이 거래를 승인한 만큼 은행권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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