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IT]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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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츠IT]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 확산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7.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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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8월 9일부터 필수 동의 하지 않는 계정 중단조치"
법조계 "자발적 동의 아닌 강제성 전제돼 현행법 위반"
개인정보위,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수정보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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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모회사 메타(META) 로고.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과 모회사 메타(Meta) 로고.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최근 개인 정보 강제 제공을 요구하는 공지를 하면서 '개인정보 과잉수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메타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타 "8월 9일부터 필수 동의 하지 않는 계정 중단조치"

메타는 한국에서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개편하면서,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 절차를 하지 않는 계정은 중단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메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회원님이 각 항목을 검토하고 동의해야 한다. 202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메타가 필수 동의해야 한다고 내놓은 새 약관은 ▲맞춤형 광고 등 표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부 기관·수사기관 등에 개인정보 공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계 지사·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 이전 ▲위치 기반 서비스 등 6개 항목입니다.

메타가 동의를 강제하는 개인정보 대부분은 필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맞춤형 광고' 등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정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사진=페이스북 캡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사진=페이스북 캡쳐

법조계 "자발적 동의 아닌 강제성 전제돼 현행법 위반"

최근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에서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자발적 동의가 아닌 강제성이 전제됐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도 자발적인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서비스 제공 조건과 엮는 것은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 등에서는 메타의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토론회에서 "메타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정보가 아니다"며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위,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수정보인지 검토

메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필수 서비스'가 무엇인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범위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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