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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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불복소송 2심도 승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7.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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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사법리스크 해소로 연임 '청신호'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손 회장에게 22일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DLF 출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법원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만큼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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