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2025년 완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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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2025년 완전 폐지 법안 발의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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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0.23%→내년 0.1%...2025년 폐지
윤 정부 거래세 인하 계획 변경에 비판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 기존 인하율을 조정한 것에 맞서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폐지를 내세운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법안은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했고, 이 중 70% 이상이 개인투자자가 납부했다. 

반면 주식 양도 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 수준이다.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 의무가 있어 거래세에 비해 미미하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의 중복 납부,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하는 세금 체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거래세 인하 합당"

앞서 2020년에는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줄어든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공감대를 얻어 왔다"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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