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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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7.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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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엔 '리프트' 설치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 등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 등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 초부터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이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대신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승인 시 해당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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