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씬짜오! 베트남] 한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 A to Z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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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짜오! 베트남] 한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 A to Z (1)
  • 강태윤 베트남 통신원
  • 승인 2022.07.11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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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허용 외국인이라면 아파트 주택 매수 가능
단 소유권 최대 99년간 인정, 소유권 인정기간내 매각해야
부동산 등기제도 있지만 허술...매매계약 이전 등기 확인은 필수

베트남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국가다. 자연스레 한국인들의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특히 호치민 시티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앞으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책 ▲투자관련 행정절차 ▲외화 송금 관련 사전 준비사항 등 베트남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태윤 베트남 통신원
강태윤 베트남 통신원

[오피니언뉴스=강태윤 베트남 통신원] 대표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겨지는 부동산투자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인들에게도 큰 관심 거리다. 

통신원이 거주하고 있는 호치민 시티는 1945년 2차대전 종식이후,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공산정권인 북 베트남의 승리로 종료되면서, 사이공이라는 이름에서 호치민 시티로 도시 이름을 변경하였다.

북 베트남의 승리로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되었는데, 베트남 전쟁 종료 시까지 남 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지역이었으며, 그 중심지가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 시티이다.

1975년 공산화가 되면서 수많은 남 베트남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탈출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생활터전을 마련했다. 미국 등지에서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베트남인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남 베트남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하게 됐으며, 그 남아있던 가족들은 이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

베트남은 공산화로 인한 경제 피폐를 탈출하고자 1986년 개방정책인 ‘도이머이’(‘도이’는 바꾼다는 뜻이며, ‘머이’는 새롭다는 뜻. 즉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다)정책을 통해,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지만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도 많은 해외투자가 이뤄졌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남부 호치민 시티 중심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서, 예전에 자본주의 지역이었던 영향을 받아서인지, 호치민 시티는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가 됐다.

베트남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유층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베트남인들 에게도 부동산 취득을 통한 재산 증식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호치민 시티의 랜드마크인 Landmark 81 빌딩. 사진=강태윤 통신원
호치민 시티의 랜드마크인 Landmark 81 빌딩. 사진=강태윤 통신원

 

호치민 시티는 이제 수많은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이 증가하고 있고, 계속하여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보다 면적은 3배, 인구수는 2배이나, 대한민국은 거의 90% 가까이 도시화된 반면,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30% 수준이다. 향후 개발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호치민 시티는 서울보다 면적은 3배정도 되며, 인구는 유사한 규모다. 단,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호치민 시티 전체의 약 25% 정도로써, 나머지 약 75% 정도는 아직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호치민 시티는 이러한 도시의 면모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관심가질 만한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 부동산 개방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베트남은 2015년을 기점으로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및 법인에게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는 취득이 불가하며 아파트 및 주택만 취득이 가능하다.

개별 개인 및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량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아파트 1개 동마다 30%의 물량만 외국인에게 취득이 허락된다. 빌라 등의 주택은 개발 프로젝트 내 총 주택수의 10%만 취득이 허락되며, 같은 Ward(동) 내 2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해도 영원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은 50년이 소유 기간이며, 1회 49년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99년간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인은 투자 허가서상의 기간내에 이전되며, 연장은 가능하다.

취득 후 용도에 대한 정책은, 개인의 경우 직접 거주 또는 임대사업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인이 취득할 경우 법인의 직원 숙소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은 불가하다.

정책 내용 중 마지막으로 한국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소유권이 확인되지만, 베트남은 아직 이러한 등기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미진한 상황이다. 물론 거래 계약서 등을 통하여 소유권은 확실하게 인정된다고 한다.

다음 편에서는 베트남 부동산 관련 세제, 실질적인 주요 부동산 개발상황 및 시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강태윤 베트남 통신원은 성균관대 무역학과 졸업 후 LG상사 등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2년부터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지에서 일하면서 생활하고, 현재는 베트남 호치민 시티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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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22-11-22 1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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