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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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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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6월말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는 만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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