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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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6.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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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6개월 집유2년
대법, 원심 확정해 2심서 무죄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고 봤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정당하게 합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1명은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의 채용비리가 인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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