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인근 시세 산정시 '준공 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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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인근 시세 산정시 '준공 10년' 기준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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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시세 산정기준, 20년 내 준공→10년 내 준공 사업장 선정
자재비 가산제도 신설 등
HUG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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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하나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보증리스크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하여 심사기준 합리화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은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은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사규정 주요개선내용. 자료=HUG
심사규정 주요 개선 내용. 자료=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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