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없어
구글·애플·페이스북,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게 접근 권한 부여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최근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가 고인(故人)의 사진과 영상 등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넘기는 규정을 만들면서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상속 논의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기억될 권리'와 '잊힐 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죠.
상속관계 증명되면 게시물 저작권 넘겨주기로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 등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에 따르면 상속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회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 관련 법령 없어
현행 법령에선 디지털 유산을 보호하거나 상속하기 위한 구체적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유족 등의 디지털 유산 상속 요구가 계속되자 자체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싸이월드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의 제한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죽기 전 남긴 디지털 흔적을 뜻합니다. SNS·블로그·미니홈피 등 온라인 공간에 남긴 사진, 영상, 작성글, 댓글 등이 디지털 유산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할 경우 사망한 회원의 계정 폐쇄 요구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게 접근 권한 부여
구글·애플 해외 SNS 기업들은 등 디지털 유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 유산 상속자에게만 게시물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해 계정 비활성화 3개월 후부터 사전에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2015년부터 '디지털 유산 접근'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계정 주인이 사망한 경우, 계정 관리권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죠.
애플은 지난해 12월부터 '디지털 유산' 기능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사용자의 아이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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