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8번째 경영복귀 시도...발목잡기 언제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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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8번째 경영복귀 시도...발목잡기 언제까지(종합)
  • 김솔아 기자
  • 승인 2022.06.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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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에 주주제안…"신동빈 이사 해임해야"
앞선 7번 시도 모두 부결
2020년 1월 22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가 끝난 후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동주 회장이 이달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정기 주주총회 때마다 주주제안을 통한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으며,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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