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자본력 금융기관, 중소 통신사업자 생존권 위협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4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금융기관의 알뜰폰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알뜰폰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용·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8조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다.
알뜰폰사업자들에게 투자비용 회수와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다. 협회는 "중소 사업자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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