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고택 봉화 서설당,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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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씨 고택 봉화 서설당,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김인영 기자
  • 승인 2017.08.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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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에 배산임수 배치, ㅁ자형 구조의 독창성 유지

 

▲ 봉화 서설당 고택 전경 /문화재청

 

남향에 배산임수(背山臨水).

한국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다.

문화재청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의 「서설당」(瑞雪堂)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했다. 서설당은 그동안 경상북도 민속문화재(104호)로 지정돼 보존되어오다가 이번에 국가지정 민속문화재로 격상한 것이다.

봉화군 유곡마을은 1380년 안동권씨가 처음 개척한 곳이다. 마을 모양이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지세를 이루고 있어, 닭실마을로도 불린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로 기록했다. 동쪽의 옥적봉이 수탉을 닮고, 서쪽의 백운령이 암탉을 닮았다고 한다.

이 마을의 서설당은 안동 권씨 후손인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두익은 원래 송암정(松巖亭)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58세 되던 해에 도승(道僧)이 와서, 이 집터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라고 하여 현재의 자리에 집터를 잡아 정지작업을 하였다. 정지작업을 끝낸 다음날 아침 집터를 둘러보니 다른 곳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 집터에만 눈이 하얗게 내려 있으므로 상서로운 징조로 여기고 집을 지어 서설당이라고 하였다.

이 고택은 유곡리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 서설당 배치도 /문화재청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다.

담장이 따로 없이 외부 공간을 구성했다. 폐쇄형 가옥을 통한 내외 공간,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독창적이다. 따라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다.

고택의 현재 소유자는 권우붕씨. 건물 2동(서설당과 사당)에 토지 3,345㎡(1.000평)이다.

 

▲ 배산임수형 배치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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