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첫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 기대감 높아져
상태바
건설업종, 첫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 기대감 높아져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6.2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21 부동산 대책 발표로 기대
재개발·재건축 분양 촉진 전망

[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임대차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주택시장 안정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규제 완화와 공급 증가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 흐름이 건설업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요점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과 분양가 개편안이다.  

우선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지난 갱신 만료 매물들의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임차인의 세금 부담 완화,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향후 상생임대자에게는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외에도 갱신 만료 임차인 대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논의됐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상생임대인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는 무주택 갭투자자 등 매물 시장 출회 가속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 것"으로 평가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건설주 우호적

건설업과 상대적으로 영향이 높은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개편이 됐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의 특성상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가산비 항목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2020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이후 해당 제도 개선 기대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과 분양 시기 지연의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대다수 정비사업의 분양 지연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8894세대에 그쳤다.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분양을 연기해 온 현장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기반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분양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며 "그 수혜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엔 추가 대책 필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분양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관련 대책이 추가되면서, 분양을 통한 외형성장 기대되는 시점이라는 평가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선은 정부와 조합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했던 분양가 눈높이의 괴리 축소, 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사업의 분양 속도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분양가 개편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대비 1.5~4.0%의 상승 효과를 전망했다.

김선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상승으로 주택매수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LTV 확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 등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분양률 및 거래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