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자율 산재예방활동 촉진 산업안전보건법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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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자율 산재예방활동 촉진 산업안전보건법 개편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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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문제점 및 개편방향 실태조사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 하위법령 마련 촉구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산재사망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주요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 및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자주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반면 한국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독일은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정착되도록 법규체계를 개편했다.

미국은 민간 규격을 활용하여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 을 마련하고 일본은 법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보다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예방정책 수립·결정시 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어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정책 대부분이 결정되고 있다.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독일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산재보험조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정책수립과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전략을 수립하고 노동정책심의회와 사업주 단체 등이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시스템 비교.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교육·훈련시스템 비교.

주요선진국은 산재예방 업무에 적합한 감독관 채용, 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감독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교육·훈련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영국은 채용후 2년간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RTP)을 통해 정식감독관으로 승진시키고 독일은 승진시마다 18개월간 500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다. 

미국은 전문화된 3가지 트랙으로 감독관을 채용, 장기간 산업안전보건 업무만 수행하고 일본은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 이후 1년간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수료한다.

경총은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감독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시 개선조치를 우선 부여하는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채용, 인사(시험·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채용·양성(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예방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와 재해조사를 통해 실효적이며 종합적인 예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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