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택시 합승, 5인승 이하 동성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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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5인승 이하 동성만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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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인승 승용차,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 없어
국토부는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70년대에 흔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으나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올해 초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개된 택시 합승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코나투스가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과 포항에서도 합승이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해 주며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현재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 경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이나 쏠라티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플랫폼 앱(app) 내에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112)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신고 방법을 탑승 전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기준을 모두 갖춘 뒤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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