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갈등 격화... 삼성전자 "정당 운영" 노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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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갈등 격화... 삼성전자 "정당 운영" 노조 "폐지하라"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6.1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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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운용 34.7만개 사업장 중 7.6만개(22.0%) 도입·운영
재계 "정부 차원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필요해"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연장 촉구
10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는 노조의 목소리에 "정당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 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노조들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회사와 노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노조의 요구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 후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등으로 구분되며 대다수 사업체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연장했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와 노조 공동교섭단의 핵심 안건으로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 계열사 이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 굴지 대기업 산하 노조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잇따라 공식 요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촉구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향후 기업과 노조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기아는 2015년 만 60세로 정년을 늘리고 59세에는 동결, 60세에는 10%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현대차의 경우 현장직 근로자 약 4만6000명 중 2000여명이, 기아는 2만8000여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2800여명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만 58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생산직의 경우 59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그 전 해보다 임금을 10% 삭감한다. 포스코도 2011년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59세부터 60세까지 재채용을 보장하는 조건을 도입했다. 만 57세 기준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만 59세에는 10% 삭감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통계 자료를 정리하면 정년제를 운용 중인 34만7422개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 중인 사업체는 7만6507개사(20.2%)다. 국내 전체 사업장 164만3095개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수 비중은 4.7% 수준이다.

규모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체 수 비중은 '100인 미만' 전체 33만5027개 사업장의 21.3%(7만1526개), '100인 이상' 전체 1만2395개 사업장의 40.2%(4982개), '300인 미만' 전체 34만4690개 사업장의 21.8%(7만5087개), '300인 이상' 전체 2732개 사업장의 50.2%(1402개), '1000인 이상' 전체 533개 사업장의 61.8%(330개)가 임금피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적한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유지형'이지만 노조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사 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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