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급증...금융당국 "고금리 유의 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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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급증...금융당국 "고금리 유의 주의발령"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6.0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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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잔액 1년간 17% 증가
금융당국, 카드업계 관계자 소집
부실 뇌관 될 수 있어 유의…"제한된 한도에서 사용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결제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리볼빙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로서는 신중한 카드 사용이 요구된다. 

신용카드 리볼빙 1년새 17% 증가…금융위기 이후 최대

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롯데·우리카드)의 리볼빙 카드자산은 지난해 말 15조4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20년 말(13조1944억원)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6.3%) 이후 두 번째로 높다. 

리볼빙 카드자산은 지난 2020년 2분기 12조4626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1조2750억원 급등하기도 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카드값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카드사에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라고 칭한다.

문제는 리볼빙 수수료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83~18.52% 선에 분포했다. 수수료가 가장 낮은 회사는 하나카드, 가장 높은 회사는 롯데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900점(KCB 기준)을 초과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수수료율 역시 11.91~17.06%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리볼빙 연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금융당국 실태 점검

금융당국은 최근 결제성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카드업권에 주의를 촉구하는 추세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여신금융협회와 주요 카드사 실무진을 불러 결제성 리볼빙 추이를 점검했다. 

당국이 리볼빙 잔액 증가에 대해 점검하는 이유는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결제성 리볼빙 이용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연기하기 위해 미리 한도를 설정한 이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가입자의 대금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면 취약차주가 증가할 수 있어 리볼빙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리볼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하기 쉽다. 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 상품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 들어간 만큼 리볼빙 이용 잔액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볼빙 누적·연체 시 이용한도 감액…"필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액 중 일부를 다음 결제일로 이월시켜 당장의 카드값 부담을 덜고 연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이용하면 카드값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후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금액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서비스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리볼빙 누적이나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리볼빙은 언제든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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