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동영상 방치한 구글에 6억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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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동영상 방치한 구글에 6억5천만원 배상 판결"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6.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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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인종차별적 공격 방치 이유 구글 설명못해
호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존 버랄라로 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부총리가 유튜브의 자회사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에 71만 7000호주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AP/연합
호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존 버랄라로 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부총리가 유튜브의 자회사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에 71만 7000호주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A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호주 법원이 정치에 대한 '명예 훼손' 동영상을 유튜브에 방치한 구글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호주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존 버랄라로 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부총리가 유튜브의 자회사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에 71만 7000호주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버릴라로 전 부총리는 2020년 9월과 10월에 두 차례 '부르즈'와 '비밀독재'라는 제목으로 영상 2건을 유튜브에 올린 코미디언 조던 섕크스와 삭제하지 않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섕크스는 이 영상에서 버릴라로 전 부총리를 뇌물·협박·공금 유용 등에 연루된 부패 정치인으로 묘사했고 이탈리아계인 그에 대해 마피아를 연상시킨다며 인종차별적 언어로 공격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스티븐 레어즈 판사는 "비록 섕크스가 코미디언이지만 영상은 버릴라로에 대한 끈질기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전혀 코믹하지 않다"라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버릴라로 전 부총리가 2020년 말 구글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다수의 인종차별적 공격을 방치한 이유를 구글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사이버 괴롭힘과 희롱을 막는다며 제정한 자신의 정책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버릴라로 전 부총리는 "힘든 여정의 끝에 바른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구글과 싸우려면 용기나 미련함 중 하나 또는 둘 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으나 온라인에는 다른 형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것이 소셜미디어 세상의 짐승 같은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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