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인터넷뱅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1억이하 필요시 '버팀목대출'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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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인터넷뱅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1억이하 필요시 '버팀목대출'도 인기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5.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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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대출, 수도권 1억2천만원· 그 외 8000만원 한도
케이뱅크, 최저 금리 2.99%…시중은행과 최대 1.5%포인트 이상 차이
DGB대구은행, 최저 금리 3.04% 비대면 전세대출 출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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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임대차 3법'이 오는 7월 말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정부 재원의 정책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의 금리는 3.35~4.66% 선으로 집계됐다. 상단이 5%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재원 대출이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금리 연 1.8~2.4%…시중은행보다 낮아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부 담보대출'로 정부 재원과 은행 재원 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기금 재원 상품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이 있다. 기금수탁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 

버팀목대출은 대상에 따라 크게는 일반, 청년, 신혼가구, 중소기업취업 청년 등 4가지로 나뉜다. 일반 버팀목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비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8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4회 연장해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8~2.4%선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포인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의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보증기관에 따라 한도 달라져…인터넷은행 이용도 방법

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대출은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가 다르다. 

시중은행 상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다. 주금공 상품의 경우 2억2200만원, SGI는 5억, HUG는 4억원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산금리가 적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케이뱅크의 '전세대출'로, 금리는 2.99%다. 그 다음인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금리가 3.13%다. 토스뱅크도 올해 하반기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최근 자사 전세대출 상품을 카카오페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추가했다. 케이뱅크 전세대출은 출시 9개월만인 5월 누적취급액이 8000억원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월 5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 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전세대출 연장 차주를 위한 대환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는 지방은행 상품도 있다. DGB대구은행은 전날 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비대면 대출상품인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금액은 최저 1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3.04%다. 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다. 

임대차법 도입 2년, 오는 8월 '전세대란' 오나

임대차법 도입은 오는 7월 말로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서 8월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종료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매물은 인상률 상한선(5%)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임의로 금액대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린 가격에 전셋값이 형성되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여지는 더 커졌다. 

실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한 달 새 0.12% 올라 1.84%를 기록했다. 2년 전인 1.20%에 비하면 0.64%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코픽스가 공시되기 전인 매달 15일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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