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조합 간 갈등 언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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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조합 간 갈등 언제 끝나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5.23 17:4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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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공사중단…한달 넘게 유치권 행사중
'제2의 트리마제' 재현 우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둔촌주공' 사태 개입 안할 것"
국토부-서울시, 합동 실태점검 나서
사진은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달 중순 시공사업단이 전면 공사중단을 한 뒤 한달 넘게 유치권을 행사중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노혹 조합과 시공단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 하반기 분양물량 공급으로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완공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갈등이 더욱 확산돼 이젠 국토부와 서울시도 중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4월 15일부터 공사중단…한달 넘게 유치권 행사중

지난달에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됐을때도 빠른 시일내에 사태가 진정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지난 15일 0시부로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공정률 52%인 둔촌주공 공사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23일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공사중단 시간이 지연될수록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24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조합이 갚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1인당 약 1억2000만원의 목돈을 지금부터 3개월 내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사업에 사업비를 내준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에 속한 대형 건설사의 연대 보증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달 넘게 공사 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현장의 유지·관리비도 조합이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150억~200억원에 이르는 유지·관리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공단 측의 설명이다. 

재건축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해야 한다. 조합이 갚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시공단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공단은 각자 연대 보증을 섰던 금액(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롯데건설 각 1645억원)만큼 상환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의 트리마제' 재현 우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15년전 '트리마제'처럼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숲 인근 '트리마제'는 지난 2007년 무리한 공사비 요구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지 소유권도 시행사로 넘어간 대표적 사례다. 

트리마제는 두산중공업이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어받아 완공한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다. 지난 2005년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맺은 두산중공업은 시행사가 사업 진행 도중 부도가 나자 보증을 서서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3600억원을 조달해 사업부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조합과 두산중공업 간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 증가로 추가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결국 조합이 인가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성동구청이 '주택법 위반'이라며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 조합설립 취소와 함께 조합원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비해 재건축 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출 상환을 못하는 가구의 경우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둔촌주공' 사태 개입 안할 것"

최근 취임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공사 중단과 관련해 "사태를 풀어야할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며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물량이 1만2000가구나 되고 내년까지 공급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급적 사태가 빨리 원만히 해결되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서 이번 사태가 조합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어느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대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진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실태점검 나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 합동점검반은 대책마련에 앞서 합동 실태점검에 나선다.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분야는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자급차입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운영과 정보공개 등이다.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 등 그간 여러 곳에서 제기된 의혹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단과 조합 모두 이대로 끝까지 가봤자 서로 이득될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 편을 들수 없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합의하는게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개입할 직접적 명분이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향후 똑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 국가가 일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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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2022-05-23 21:52:31
현대의 유치권리는 없다. 왜냐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권리자들의 분양을 협조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채권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민수 2022-05-23 18:00:58
잘 읽고 갑니다

김현수 2022-05-23 21:51:24
현대의 유치권리는 없다. 왜냐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권리자들의 분양을 협조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비를 지급할 채권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