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③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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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③재발 방지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탄력받나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5.2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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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상)자산 관련법 국회서 표류 중
"테라·루나 사태, 조직적 폰지 사기에 해당"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의 상장폐지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투자자 피해액만도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나 사태를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은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코인인만큼 제대로 된 가치평가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가상자산인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으로 인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자 처벌에 대한 방안이나 피해자 구제책이 없어 피해가 커진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로는 향후 유사한 종류의 폰지 사기를 막을 대안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일 테라·루나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 국회서 계류 중

이날 국회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발의된 제·개정 발안은 13개에 달한다. 이 중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의 기본법 제정안은 모두 7건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모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등록하고, 이용자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처벌조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가 제정하는 법에는 가상자산, NFT 발행과 상장 절차에 대한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성 제고방안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각국 규제 체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을 주제로 한 긴급간담회를 실시한다.

법안만으로는 사태 재발 방지 어려워…"앵커 프로토콜 규제해야"

다만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향후 유사한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라와 루나의 폭락은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즘이 실패했기 때문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테라와 루나가 근본적으로 폰지 사기라고 지적한다.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20%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행위라는 것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루나는 투기성 목적이 짙은 가상화폐"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조직적인 폰지 사기를 만들어놓고 중심 세력들이 이를 정교화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앵커 프로토콜"이라며 "앵커 프로토콜에서 대출에 대해서는 12% 금리를 부여하는데 이자로 20%를 주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앵커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게 맞다"며 "법제화가 되면 금융당국이 20%씩 이자를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품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직접 연 20% 이자율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면 폰지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정, 업권법 입법 논의에 속도

당정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업권법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뢰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간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거나 자격정지,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코인 투자자들의 한숨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살얼음판을 걷던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급기야 회사 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 불공정행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예측가능하고 투자자 피해방지 대책이 동반된 상폐, 접속장애 보상체계 확립, 고객예치금 안전관리 등 코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권 CEO 수사 착수…폰지 사기 처벌 가능성 높아

한편 검찰은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 CEO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라를 사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이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준 법무법인 기성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선 테라 프로젝트를 계획한 결정권자들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권 대표는 현실적으로 폰지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권 대표 개인에 대한 가압류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테라와 루나와 같은 코인의 폰지 사기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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