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반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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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반환 판결에 항소
  • 김혜실 기자
  • 승인 2022.05.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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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혜실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 사진제공=대신증권

 

법원, 대신증권에 라임 관련 투자금 전액 배상 판결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 등 일부 투자자는 조정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신증권, 판매사 책임 전가·투자자 자기책임원칙 위배 주장

이번 판결에 대해 대신증권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정이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운용사 잘못을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결"이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 제재를 결정한 것을 보더라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과 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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