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낮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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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낮추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5.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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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이달중 '중대재해법' 개정 포함한 국정과제 발표
경영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처벌완화 요구
중소기업, 모호한 규정에 손놓고 방관하기도
노동계, 중대재해법 개정 적극 반대나서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그래픽. 자료=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수위가 기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법을 완화해달라는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영계,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완화 요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도 동시에 받아야한다. 이에 기업들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인데 반해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떻게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 모호한 규정에 손놓고 방관하기도

대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공포된 이후부터 시행되기까지 법 시행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했다. 법 공포 후 1년간 대형로펌의 자문을 받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데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였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었고,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치우쳐있다고 판단해,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그간 경영계의 요구대로 시행령 조항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중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주요 국정 목표로 정해 이달중 국정 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 국회를 통한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먼저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이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이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중대재해법 개정 적극 반대나서

노동단체들은 이같은 중대재해법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산재 감소의 근본 대책인 노동자의 현장 위험에 대한 발언권 강화는 일언반구도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해 실패가 입증된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확화'는 경영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면서 "일선 기업들에겐 고용부가 제작한 해설서를 좀 더 법리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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