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뜬다]③ 금융위 "조각투자상품=증권...'자본시장법' 적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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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뜬다]③ 금융위 "조각투자상품=증권...'자본시장법' 적용 마땅"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4.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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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사업자들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규제 일부 배제 원할 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단순 규제 미충족만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어려워
규제 공백 6개월간 '먹튀' 업체 생길수도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명품, 한우 등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28일 공개할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조각투자의 현황과 전망, 규제 이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확산된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별 조각투자 서비스가 그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됐다.

사업자, 조각투자 상품 발행 시 공시 규제 준수해야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 하면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향후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이 종류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상품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증권 규제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해 민·상법을 적용받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가이드라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된다.

단순 증권 규제 준수 능력 부족 시 '혁신금융서비스'서 제외

사업 종류에 따라 금융규제 중 일부를 적용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을 경우 ▲혁신성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각투자의 발행과 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도 요구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과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절차 마련 및 약관·계약서 교부 ▲투자자의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와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을 당부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도 분리돼야 한다. 유통시장이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를 갖췄는지 심사해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 공백 우려…자본시장법 적용은 '환영'

시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주어질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조각투자 업체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별로 규모나 자본금 등이 달라서다.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각투자 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뮤직카우같은 방식 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그 업체들이 모두 이번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제도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의미있다는 평을 내린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모든 금융상품이 어느 정도 사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는 자본시장법이 잘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후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다수 강화됐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에 우리가 가진 금융규제에 대한 정수가 담겨 있다"며 "이제 증권이라고 판정이 났으니 조각투자 업체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고 나머지는 자본시장법이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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