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간 강력한 투자 보호책 도입 예정"
금융당국 규제 대상 포함에 업계 긍정적 반응…수익성은 꼬리표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성을 인정받으면서 조각투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규제 이슈로 사업이 주춤할 수 있지만,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 더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각투자는 고액 자산을 공동구매해 소액으로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투자하는 자산도 음악(뮤직카우), 부동산(카사), 시계·와인(트레져러), 한우(뱅카우) 등으로 다양하다.
뮤직카우, 스틱인베스트 PEF 통해 1000억 투자 유치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사모펀드(PEF)를 통해 10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국내 1세대 PEF 운용사다.
뮤직카우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본시장법 제도권 편입에 따른 사업 재편, 전문가 영입 등 조직 강화, 보안 시스템 및 IT 인프라 고도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저변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양사는 음악 펀드 조성을 통해 저작권 시장 저변을 넓히는 생태계 혁신에도 손을 잡기로 했다.
실제 뮤직카우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달 말 기준 뮤직카우는 약 1만5000곡을 확보해 1265곡을 거래 중이다. 협업 아티스트 수는 230명, 회원(투자자) 수는 108만5669명이며 누적 거래액은 3611억원이다. 2018년 누적 회원수 1만명, 연간 거래액 1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의 경우 뮤직카우 투자를 통해 혁신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분야의 장기 성장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음원 IP를 대체 투자자산에 적극 편입시킬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양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저작권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앞으로 6개월 간 강력한 투자자 보호 강화책을 도입하고 현재의 110만 투자자들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대표적인 문화IP 금융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악·미술품·한우·부동산 등 고가 자산에 투자
뮤직카우 이외에도 시장에는 다양한 고가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존재한다. 미술품 소유권을 분할 거래하는 '테사'는 2019년 설립 후 6개사로부터 총 52억원을 투자받았다.
테사 이용자들은 "부자들만 할 수 있었던 투자를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끌린다"며 "또한 미술품은 보통의 경우 가격이 우상향을 그리는 안전자산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가축자산플랫폼 뱅카우의 경우 한우에 투자하며, 마리당 평균 수익률은 19.7% 정도다. 뱅카우의 가입자는 2만명, 지금까지 누적 펀딩액은 35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수익증권 거래소 카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다운로드 수가 32만회를 기록했다. 카사는 2020년 12월 서울 역삼 런던빌을 시작으로 서초 지엘타워, 역삼 한국기술센터,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에 이어 부티크호텔 '르릿'까지 5연속 완판 기록을 세웠다.
금융당국, 조각투자 소비자 보호 강화 결정…수익성은 '의문'
업계에서는 조각투자의 제도권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아래에 들어온 만큼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서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엄격한 투자자 보호를 하도록 돼 있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금융 규제가 매우 강력한 편이기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향후 사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는 균형점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가 많은데 중요한 점은 서비스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본시장법 내에 제도권으로서 첫걸음을 떼게 되었으니 이걸 계기로 이용자 보호 강화도 더 수월하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익률이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번에 금융당국이 인정한 투자계약증권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경우 실제 미래로 가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예기간인 6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 적절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조각투자 투자자들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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