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삼덕 소속 회계사 1심 유죄 선고
상태바
'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삼덕 소속 회계사 1심 유죄 선고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4.2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껴 허위 보고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사진제공=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허위 평가보고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26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와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A씨가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면서 "A씨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공인회계사와 가치평가의 신뢰를 훼손했고, 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털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또 가치평가가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경험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음을 물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A씨 스스로도 제공받은 가치평가 결과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애써 무시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간 풋옵션 분쟁과 관련이 있다. 풋옵션이란 특정 조건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를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열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