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격리 없이 여행 가능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제주항공은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6월부터 9월까지 주 4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 신규취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몽골은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등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몽골 여행을 희망하는 여행객들은 별도 백신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없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간단한 준비서류(여권, 증명사진 등)를 준비한다면 90일 체류 조건의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몽골 영사관을 방문해 직접 비자 발급을 신청하거나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6월중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취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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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2022.6.1부터 비자 없이 몽골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내각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몽골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몽골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몽골 비자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는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