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 '뮤직카우' 제도권 편입…묻지마투자·폰지사기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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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 '뮤직카우' 제도권 편입…묻지마투자·폰지사기 방지책?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4.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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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 판단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투자계약증권, 폰지 사기에 취약…소비자 주의 필요"
사진제공=뮤직카우
사진제공=뮤직카우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미술품, 한우 등 다른 조각투자 서비스도 향후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증선위, 뮤직카우 청구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인정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도 있다. 이른바 '조각투자' 방식이다. 

이로 인해 뮤직카우 회원수는 2019년 4만명에서 지난해 91만명으로 불어났다.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명에 이르며, 지난해 거래액은 2742억에 달한다. 뮤직카우가 밝힌 투자자의 지난 3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7%다. 

이러한 뮤직카우의 투자 방식은 주식 거래와 다르지 않지만 이전까지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돼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조각투자를 통한 청구권 거래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를 위반해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 절차 보류…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이번 사례가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따라서 뮤직카우는 6개월(10월 19일) 안에 투자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과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당국, 조각투자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증권성이 있는 조각투자나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해석과 관련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우 투자 플랫폼 '뱅카우'나 미술품 소유권 거래 플랫폼인 '테사' 등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 잘 알아보고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투자계약증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에 대해 지금 거래하는 것이라 그 가치가 떨어지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폰지 사기에 가장 취약한 증권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과거 투자계약증권을 꺼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폰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에게 지급할 돈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섞이지 않는 식으로 건전성이 잘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정보 불충분과 허위·과장 정보 ▲큰 가격변동성 ▲검증되지 않은 전문성과 책임재산 ▲가격조작 노출 가능성 ▲사업자 파산 시 피해 ▲사업자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 제한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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