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4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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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년 4월까지 연장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4.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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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면적 기준 강화…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허가 필요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 등 지난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효력이 2023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기준을 강화했다.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지정한 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이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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