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티웨이, 몽골운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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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티웨이, 몽골운수권 확보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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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노선 저비용항공사 운수권 배분
저비용항공사에 해외 노선 운수권이 새로 배분되면서 대형 항공사 독점이 해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저비용항공사에 해외 노선 운수권이 새로 배분되면서 대형 항공사 독점이 해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 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 9회를 항공사에 배분했다. 몽골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80~90%에 달하는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각각 주 6회,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추가로 주 1회씩 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독점 노선이 될 뻔한 몽골 노선에 LCC가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독점 우려도 다소 덜게 됐다.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모두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중국) 노선의 주 2회 운수권을 플라이강원에 배분했다.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非)경합 노선의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 5회 신규 취항하면서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뉴질랜드는 대한항공이 주 2회, 양양~상하이는 플라이강원이 주 2회, 청주~마닐라는 이스타항공이 주 760석, 인천~울란바토르(화물)는 에어인천이 주 1회, 인천~싱가포르는 에어인천이 주 1단위, 한국~로마·밀라노(화물)는 대한항공이 주 2회의 운수권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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