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 '모니모' 출범…디지털 금융시장 '메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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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 '모니모' 출범…디지털 금융시장 '메기' 될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4.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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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 4개사 서비스 통합앱에서 이용
실사용자 2300만…KB금융·카카오페이 제쳐
'원 앱 전략' 얼마나 통할까…형평성 논란도
사진=삼성 금융 4개사
사진=삼성 금융 4개사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삼성 금융사가 자사의 금융서비스를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 '모니모'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금융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빅테크·핀테크가 업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삼성의 '원 앱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 '모니모' 출격…다양한 금융서비스 첫발

14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 4개사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앱 '모니모'를 출시했다.

이는 지난 12일 출범한 삼성 금융사 공동 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첫 서비스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그룹 산하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등 5개사의 공동 브랜드로, 모니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니모에서는 보험금 청구, 한도상향 신청, 주식투자 등 기존 각 사의 앱에서 신청해야 했던 기능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 간편송금, 신용관리, 환전과 부동산·자동차 시세조회 등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니모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수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사용자를 단순 합산하면 3500만명에 이르고, 여기서 중복 사용자를 제외한다면 실사용자는 2300만~2500만명에 이른다. 이는 금융업계 1위인 KB금융(1700만명)을 제치는 수치일 뿐더러 카카오페이(2000만명)보다도 많다.

사진=삼성 금융 4개사
사진=삼성 금융 4개사

마이데이터 막힌 삼성… 모니모 '메기' 만들 수 있을까

금융권에서는 상반된 시각으로 모니모를 바라보고 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금융권에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메기'로 보는 한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핀테크 앱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4대 금융지주 관계자는 "토스도 그랬고 카카오뱅크도 그랬듯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나면 기존 금융사들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다"며 "모니모가 새로운 경쟁자로서 메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이를 뛰어넘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숙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과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제재,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중징계 결론으로 인해 징계가 회사에 통보되는 시점인 2월 중순부터 삼성생명은 1년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 등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이 어려워진 상태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원 앱' 서비스 파격… 금융지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각에서는 모니모와 기존 금융지주 앱과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존 금융지주는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원 앱'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이 디지털 플랫폼의 최고 단계인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슈퍼 금융 앱'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권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사별로 별도의 앱을 구축해 놓고, 이용자가 이 중 하나의 앱으로 접속한 뒤 타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단순 링크 또는 API로 연결된 다른 앱으로 넘어가서 거래를 종결하도록 구축돼 있다. 이는 검색·쇼핑·결제를 하나의 앱에서 하도록 한 네이버 등 빅테크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불리한 사항이 될 수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금융지주의 경우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제한, 업무위탁 제한, 계열사 상품의 판매 비중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신사업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빅테크에서 하면 혁신이라고 우대해주는 서비스를 막상 금융지주에서 하려고 하면 당국이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점 금융그룹들이 혁신사업이나 빅테크에 대항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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