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참사' 영업정지 8개월…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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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참사' 영업정지 8개월… 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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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맞대응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영업활동 가능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학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시가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현산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건물 철거 공사 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현산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는 작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관할 자치구의 처분통지를 받은 다음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다.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8개월간이다. 영업정지가 적용되면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찰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하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근거로 삼은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와 시행령 80조다. 이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학동 사고는 일반 시민들이 사망한 경우여서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30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현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맞대응

현대산업개발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두차례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본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회사와 협력사,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산의 대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동안 행정처분 취소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보통 접수 후 10일내에 나오게 된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는 보류되고 그 기간동안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처벌만 강화해선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면서 "특히 건물 철거 과정에서 시공사가 구조적으로 조합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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