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동안 공공·민간 공사 입찰 제한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시는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행정처분은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진행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한 점 등이 처분사유라고 밝혔다.
8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은 처분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ty@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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