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외제차 편법소유'근절…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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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외제차 편법소유'근절…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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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편법 소유자 사용 제한 근거마련 위해 제도개선 추진
SH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SH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공공주택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공공주택 부정입주 등에 대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법령상 지분 일부 소유 또는 법인 리스 등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차량가액 산정기준(3557만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주택 불법 행위, 입주자격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공급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공인중개사·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한다. 공공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주차 등 주차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준가액 초과 차량 소유 입주자 67건 적발해 계약해지했다.

국토부 등에 공공주택단지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한다. 또 입주자격 위반시에도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는 현재 규정을 폐지토록 개정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철거세입자는 자산심사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자산심사에 포함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기준을 개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단지내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방문차량에 대하여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총량제도 실시한다.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해 외제차 주차로 인한 입주민 갈등 해소 및 공공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기존 입주단지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및 사용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관리규약 또는 주차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계별로 실시한다"면서 "신규 입주단지는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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