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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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0만원으로 상향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3.2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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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기사 대상 지급 시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일부터15일까지 추가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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