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1심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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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1심 벌금 2억원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2.03.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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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투명성 저해, 채권자 이익 침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자신 명의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 양환승)은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GE 사내이사로 보수를 받기는 했지만 배당받은 사실도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누린 사실도 없다"며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를 말한다. 

TRS는 채무보증성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 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GE가 시장에서 퇴출을 면했으며 조 회장은 투자금을 보전과 GE 경영권을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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