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개미들 웃을까…'부자감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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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약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개미들 웃을까…'부자감세' 논란도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2.03.10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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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선대본부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후보 당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해당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부자들의 감세를 위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은 넘어야할 산이다.  

윤 당선자가 자본시장 관련 공약으로 내건 주요 정책 중 눈여겨볼 것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 또는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 당선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했다. 세금 부담을 없애 국내 증시 투자를 촉진하면 주가도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윤 당선자가 주장한 대로 양도소득세가 전면 폐지되면 매년 연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간 투자액이 많은 ‘수퍼 개미’들은 연말에 주식을 대거 내던져왔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코스닥 주식 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조세 관련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도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해당 공약에 긍정적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으로, 이들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양도세를 폐지하면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부자들의 감세를 위한 혜택이라는 일부 지적은 윤 당선자가 넘어야할 산이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폐지에 따른 대주주 수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보편적 조세원칙의 훼손 논란도 벗어나기 힘들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추세로,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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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3-11 10:36:58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 차별 대우
4.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회의 등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상시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