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최근 3개월간 외지인 거래량 중 67.4%가 서울 거주자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1월맓하락세 전환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대 주택담보 대출규제에 서울 거주자들의 청주·남양주·부천 등 수도권과 인근 도시 아파트 매매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이 지역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에서 50% 안팎을 서울 사람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 흥덕구, 외지인 매입 아파트 중 44.4%가 서울 사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타 지역 아파트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493건인데 이중 44.4%(219건)가 서울 거주자가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청주 흥덕구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확인한 결과 매맷값이 상승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주 흥덕구 가격동 세원가경골 전용 59㎡ 실거래가는 1억93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두 달 후인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의 동일한 전용면적 매물이 2억100만원(12층)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 절벽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한데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가 외지인 거래 285건 중 76.8%(219건)에 해당하는 물량을 서울 거주자가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경기 부천시로 같은 기간 209건의 외지인 거래 중 서울 거주자가 67.4%(209건)를 사들였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가격도 같은 기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주공 4단지(8층) 전용 59㎡ 매물은 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후인 올해 1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동일한 전용면적 같은 층 매물이 3억2500만원에 실거래 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로만 비교하면 약 16% 상승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서울 거주자의 거래건수와 비중을 보면 ▲경기 평택시(205건, 41.9%) ▲강원 원주시(203건, 27.6%) ▲경기 의정부시(194건, 83.2%) ▲경기 김포시(183건, 56.4%) ▲경기 파주시(171건, 64.5%) ▲충남 천안시 서북구(165건, 22.8%) ▲대구 수성구(155건, 64.8%)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1월말부터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고강도 대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1월말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4일 기준 0%를 기록한 뒤 지난달 28일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난달 21일 기점으로 0%에 돌입했지만 아직 감소세로 전환하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적용중인 조정대상지역과 대출규제 해제여부에 따라 서울 거주자들의 투자금이 다시 서울로 유턴할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거 1,2기 신도시 경우처럼 외곽으로 나간 투자금은 다시 서울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외지인 거래량 중 서울 거주자가 많다는 것은 다른 곳에 비해 단기차익 실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 "외지인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건도 잘 따져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