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목돈마련] ①'연 10%' 청년희망적금 4일까지…"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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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목돈마련] ①'연 10%' 청년희망적금 4일까지…"놓치면 손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3.0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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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소득공제 장기펀드에 2조2000억원 편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눈길…근로소득에 장려금 얹어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청년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일일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내놓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정부 지원액과 민간 매칭금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에 정부 지원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어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청년 고용과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휴먼 뉴딜' 사업에 국비 1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책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연 10% 이자' 청년희망적금 신청자 몰려…신청 4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4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을 받는다. 신청 첫날부터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이번주부터는 이를 해제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며, 이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2년 만기로 매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5%에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고 1%까지 제공한다. 연 5%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만기 시 은행 이자가 62만5000원,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금 금리 최대 연 10.14~10.49%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요일별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입이 쇄도하면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성행…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로는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상품이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 만기로 가입자가 5만원이나 10만원을 택해 적금을 들면 최대 금리 연 3.30%를 보장하며,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주는 구조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로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적용금리는 희망키움통장Ⅰ과 마찬가지로 기본금리 연 2.50%에 우대금리 0.8%를 적용한 3.30%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에 1개월 이상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적용금리는 최고 연 3.30%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사이이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하다. 

청년적금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된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본인이 10만원 적금을 들면 최대 연 3.50%의 금리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입시가 밀리고 학교를 오래 다녀야 하는 등 자산을 축적할 만한 기회와 방법이 많지가 않다"며 "예전에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충분히 있었는데 요즘은 희망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런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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