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 적격심사제까지 확대…3월 공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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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자입찰, 적격심사제까지 확대…3월 공고부터 적용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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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임의 시행 후 내년부터 의무화
부동산원 "입찰과정 투명화 노력"
부동산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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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임의 시행 후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적격심사제란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됐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한다.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서 한 시간 앞당겼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됐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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