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前대표, 2심 징역 5년…벌금은 대폭 감형
상태바
문은상 신라젠 前대표, 2심 징역 5년…벌금은 대폭 감형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2.02.25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은 350억→10억 감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 금액 350억원을 배임으로 인한 피해 액수라고 봤던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BW 자체의 가치를 실제로 350억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한 배임액이 10억5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주된 이익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의 권면 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돌리기' 구조로 BW를 발행하고 인수해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 비용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었다"며 "그와 같은 이익 액수는 적어도 1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문 전 대표의 스톡옵션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가 기여도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줬다거나 스톡옵션 액수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역시 상당히 큰 투자 위험을 감수했던 점, BW 발행 구조가 상장심사 과정에서 모두 공개돼 신라젠 상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이뤄졌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투자자들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펙사벡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1·2심 모두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3년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