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대화 수용"…파업 5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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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대화 수용"…파업 58일만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2.02.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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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CJ대한통운 본사에서 12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3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업 사태가 58일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연합은 전날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각 단체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우리는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노조와 대리점 연합회가 대화를 진행하더라도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청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속 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표준계약서에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부속 합의서를 끼워넣는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과 대화하겠다는 택배노조에 대해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리점과 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사 점거와 22일 벌어진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의 운송방해와 같은 불법, 폭력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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