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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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거래정지 지속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2.0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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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주식거래정지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오는 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오는 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기심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묶인다. 만약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규모는 221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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