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석유화학·레미콘' 업계 사망사고… 중처법 위반, 산업계 전방위로 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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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석유화학·레미콘' 업계 사망사고… 중처법 위반, 산업계 전방위로 퍼지나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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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까지 중대산업재해 5건 발생
현재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놓고 혼란 가중될 듯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지난달 말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안전담당이사)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관계자들이 폭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산업재해 발생 업종…'건설·석유화학·레미콘·제지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 석유화학, 레미콘 등 다양하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이틀 뒤인 29일 처음으로 삼표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골재·레미콘 회사인 삼표산업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돌에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두번째 중대산업재해는 지난 8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엘레베이터 설치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해 2명이 숨졌다. 

지난 11일엔 전남 여수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재 광주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같은 날 전남 당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 소각장에서 트럭에 깔려 1명이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중에 협력업체 직원 1명이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검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검증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놓고 혼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가 발생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법 시행 1년 전부터 안전관리 조직 별도 신설해 특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속하는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여부 등에 업계 내외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법안의 실효성과 개선점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동희 대유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법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각 업계에선 혼란스러운게 현재 상태"라면서 "일련의 사고들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업종마다, 현장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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