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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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자 1명 사망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16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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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 1호 중대재해처벌법 해당돼
현대건설 CI
현대건설 CI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16일 오후 1시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간) 14공구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는 최초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중대산업재해 보고를 받고 감독관이 현장에 파견 나가 조사중"이라며 "현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기자의 질문에 "현재 현장과 소통하며 중대산업재해 저촉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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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가 2022-02-17 11:06:22
빨갱이들!

동의 못할수 있지만

정치한다고~~~
돈번다고~~~~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이 빨갱이 다!

얼굴이 번지르하고
배웠다는건

뭔가 더 여유로우니
아음 씀씀이도 좋을거라는 해석이
맡긴하지만

사람을 죽여가면서
정치적이득과 경제적 이득을 구한다면

그 놈이 빨갱이 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일년에 사망자가 2000명!

과부 제조회사.정치인
홀어머니 자식 생산 회사.정치인

바꿔야 한다